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대상시설물 내외의 모든 위생해충을 인체에 해가 없는 규정된 약품을 사용하여 살충 살균 소독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
-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 위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동 규칙 제 7조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주소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등의 청소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2회 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시간 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 용구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주소의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청소 적기
- 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적기는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해빙 직후인 4,5,6월이 적당하고 하반기에는 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 증가하는 9,10,11월이 바람직하다.
- 건축물이나 시설의 형편에 따라 6개월에 1회씩 년2회를 실시하면 된다.
청소 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책
- 연면적 500m2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m2 이상의 업무시설
- 2000m2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실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m2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ATP 및 복리시설
청소 작업 순서
- 배수완료
- 1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뚜껑, 급배수관, 벽면, 사다리 등의 이물질 제거
- 침전물 제거
- 저수조 바닥의 오물, 침전물, 폐기물 제거
- 오염된 잔수를 진공 흡입기 등으로 배출
-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작업으로 제거되지 않는 벽면의 부착물과 녹, 물때 등을 수세미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 2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적정량의 소독약 (치아염소산나트륨액, 듀오존)을 희석하여 분사세척한다. (맨홀 주변→사다리→급수관→천정→변면→배수관→바닥 순으로)
- 잔수 처리
- 마무리작업, 저수조 바닥의 경사나 집수정 바닥의 배출구 유무 등에 따라 철저한 잔수처리로 마무리한다.
- 청소 후의 조치
- 저수조의 뚜껑이 닫혀 있는지, 각종 급수관에서 녹물이 방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